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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15
판정일
2021. 03. 0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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