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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5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19
판정일
2021. 03. 05.
판정문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과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있는 차 안에서 민감한 직장 내 업무와 관련한 통화를 하여 그 내용이 유출되도록 한 것, 외부강의를 미신고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통화 내역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기 어려운 점, 외부강의 미신고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정직 5월’의 중징계보다 가벼운 다른 징계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규정 준수의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인사권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였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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