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28
- 판정일
- 2021. 03. 05.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사명령(파견근무)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규정상의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의 공로연수 거부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인사명령이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감소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에도 큰 영향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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