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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53
판정일
2021. 03. 05.
판정문

가. 한의원의 파견철회서, 동료 안마사의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①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성실, ② 안마서비스에 대한 민원 발생, ③ 업무지시 불이행의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 근로자와 세 차례의 면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무지인 한의원 측에서 정식으로 파견철회를 요청한 점, 안마사파견계약서 제4조제2항에 한의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를 대체 근무시킬 근무지가 없고, 사용자의 특수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하기도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파견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종료됨으로써 동료 안마사들에게도 근로의 기회가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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