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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46
판정일
2020. 10. 14.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유사사례는 동료 폭행과 동일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정직 3월)보다 양정을 낮추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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