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46
- 판정일
- 2020. 10. 14.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 폭행행위는 직원 간 인화·단결 등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유사사례는 동료 폭행과 동일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소의 소행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정직 3월)보다 양정을 낮추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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