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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55
판정일
2021. 03. 0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근거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 담당자로서 연ㅇㅇ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소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가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④ 근로자가 처분심의회 녹취록을 경향신문에 제공한 장본인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감사결과 보고서가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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