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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하여 견책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27
판정일
2021. 03.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악단 소속 근로자가 부서 연습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불참 시간이 짧고 부서에 피해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고지에 따라 근로자가 문답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매우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고, 견책으로 인하여 호봉 승급이 6개월간 보류되는 점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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