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91
- 판정일
- 2021. 03. 05.
판정문
징계 재심 결과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9조에서도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가 변경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제척기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가 2020. 7.
24.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을?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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