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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1
판정일
2021. 03. 05.
판정문

징계 재심 결과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9조에서도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가 변경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제척기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가 2020. 7.

24.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을?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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