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 지위가 승계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
- 판정일
- 2021. 03. 05.
판정문
사용자는 2018. 11.
1. 자로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사용자는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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