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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기각, 징계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60
판정일
2021. 03. 04.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 3가지 중 ‘불성실 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말서 제출 거부’와 ‘징계이력’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는 회사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과급산정기준금 및 성실영업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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