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31
- 판정일
- 2021. 03.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 근로자가 강하게 항의하고 당일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강한 항의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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