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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1
판정일
2021. 03.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자진 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 근로자가 강하게 항의하고 당일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강한 항의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사용자의 발언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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