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17
- 판정일
- 2021. 03. 03.
판정문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③ 경리주임이 전화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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