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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17
판정일
2021. 03. 03.
판정문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③ 경리주임이 전화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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