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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1
판정일
2021. 03. 03.
판정문

한국노총 원주지부가 한일전기노조의 상급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일전기노조가 총회 결의를 통해 한국노총 원주지부를 상급단체로 인정하여 가입하였다거나 노동운동에 관계하는 단체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한국노총 원주지부는 산하조직에 불과하여 한일전기노조의 상급단체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바, 한국노총 원주지부 의장에 당선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를 적용받는 전임자로 볼 수 없어 복직 명령에 위반하여 28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28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었고 재심에 대해 출석 또는 소명기회 등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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