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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67
판정일
2021. 03. 0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4.

종료되는 계약이므로 금전보상기간은 해고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실질적인 해고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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