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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에 대한 폭언·욕설 등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00
판정일
2021. 03. 03.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에 대한 폭언·욕설,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장 출입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료 폭행사건 조사 방해(상사에 대한 폭언), 경사휴가 신청 관련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 연차휴가 신청 관련 과장에 대한 폭언과 욕설 및 위협적 행동, OJT 중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임원 및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고소·고발 등 보복성 언행, 기타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적인 자리이고 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료 폭행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고, 연차휴가 불승인을 이유로 지속적·반복적으로 10살이나 많은 상급자에게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경사휴가를 허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는 등 3월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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