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746
- 판정일
- 2021. 03. 03.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사의 2018.∼2020.
정년퇴직자 13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재고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12명 중 7명은 회사가 먼저 면담을 제안하여 재고용한 것이고, 나머지 5명은 회사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근로자가 직접 찾아와 면담 후 재고용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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