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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14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인 2019. 11.

18.에 인사명령을 하였고, 인사명령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함.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이던 2020.

1. 12.

SNS를 통해 동료 근로자로부터 인사명령서를 전달받았으므로 늦어도 2020. 1.

12.에는 인사명령의 존재를 알았음이 확인됨.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인사명령서가 사내 게시판에 게시된 날(통지된 날)이거나 적어도 SNS를 통하여 인사명령서를 확인한 2020.

1. 12.로 보아야 함.

근로자는 2020. 12.

24.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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