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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 수탁관리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 16일, 1개월의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24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6일, 1개월의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아파트 현장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인해 공동주택 수탁관리에 관한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입사 당시 현장이 종료될 경우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② 아파트 현장에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한 센터장이 자주 바뀌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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