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301
- 판정일
- 2021. 03. 02.
판정문
일일 업무보고 지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행한 일일 업무보고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