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301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일일 업무보고 지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행한 일일 업무보고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