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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쟁점인 사안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이후에 행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8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어느 정도 확립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이후 행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는 만 68세의 고령 운수종사자로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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