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인정, 사용자2-각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휴직명령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휴직명령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26
- 판정일
- 2021. 03. 02.
판정문
가. 사용자들 상호 간에 업무상 지원이 있었더라도 각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 음 나.
사용자1이 청산절차에 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을 취소하고 휴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됨 다. ① MC팀이 해체된 이후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거나 그 명령을 연장하기 이전에 다른 팀으로 재배치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휴직명령을 하고 이를 연장할 만큼 해당 업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라는 취지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직무 내지 업무를 제안하거나 향후 특정 업무능력에 관한 교육을 받아볼 것을 권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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