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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율적으로 강의계획을 수립하여 강의하는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사무를 수행한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7
판정일
2020. 08. 20.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커리큘럼, 강의시간, 교재 등을 협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사를 받아 강의가 개설된다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강의사무 외에 부수적으로 수행한 출결관리, 수강생 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사용자도 별도로 수강생에 대한 출결관리 및 상담 등을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위 출결관리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강의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건물의 지문인식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건물 출입을 위한 보안상 도구일 뿐이므로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수행하는 ’강의 만족도 평가‘는 고용노동부 위탁훈련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결과를 근거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나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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