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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작성하여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회사의 신뢰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46
판정일
2021. 03. 02.
판정문

가. ① 타법인 출자는 회사의 비공개 사안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대표이사의 악성적 경영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명시한 것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는 과거 회사 비용 유용 등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그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한 회사의 징계 내역과도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은 확인되지 않음 라.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댓글을 단 행위를 노동조합의 수권을 받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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