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 여직원과 상당 시간 호텔에 머문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34
- 판정일
- 2021. 02.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행위, 사물을 사람의 몸에 빗대어 표현한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며 여직원과 호텔에 출입하여 상당 시간 머문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관리자 지위에 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③ 인사규정에 성희롱은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준정부기관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하여 왔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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