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조치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020. 12. 28.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55
- 판정일
- 2021. 02. 26.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② 2020.
12. 28.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인사업무 총괄 부서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직장 내에서 언급하고, 이에 관한 소문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자 피해자를 따로 불러 면담하고, 성희롱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인사부장이자 과거 성희롱 사건의 책임자를 맡았던 책임이 중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성희롱이 직장 내 질서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기타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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