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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조치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020. 12. 28.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55
판정일
2021. 02. 26.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② 2020.

12. 28.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인사업무 총괄 부서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직장 내에서 언급하고, 이에 관한 소문을 유포하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자 피해자를 따로 불러 면담하고, 성희롱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인사부장이자 과거 성희롱 사건의 책임자를 맡았던 책임이 중한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성희롱이 직장 내 질서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기타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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