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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07
판정일
2021. 02. 26.
판정문

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당연퇴직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술에 취해 수갑을 풀어주던 경찰관의 급소인 목과 눈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더욱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3차례나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였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도덕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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