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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0
판정일
2021.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0.

1. 1.자 당직근무명령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무 중인 청원경찰로 하여금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여 음주를 한 점, ③ 2019.

12. 31.

발생한 센터의 화재사고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④ 센터에서 지급해야 할 2천만원 이하의 7건을 집행하지 않아 상부기관에서 처리하게 한 점, ⑤ 징계요구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의 징계요청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점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이전의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지 6월이 안 되어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중사유로 참작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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