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52
판정일
2021. 02. 2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1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에게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들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