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79
- 판정일
- 2021. 02. 26.
판정문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실내흡연 및 2019.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2020.
1. 2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2가 2020.
4. 생산한 제품의 불량으로 66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므로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결성과 그 이후 행한 일련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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