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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79
판정일
2021. 02. 26.
판정문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실내흡연 및 2019.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2020.

1. 2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2가 2020.

4. 생산한 제품의 불량으로 66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므로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결성과 그 이후 행한 일련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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