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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5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연구원과 관련 없는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하여 동료 연구원들의 명예와 연구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한 것은 근로자의 연구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한 측면이 있는 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 시간이 길지 않고 몸이 불편하여 이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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