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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악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보발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55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로나 사태와 공장 설비 화재 등에 기인한 경영사정 악화 사유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육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어느 정도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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