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취업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25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용지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에서 최고 수위는 감봉 1월이고, 그 외 업무관련 부적정 행위는 주의·견책처분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상쇄되었거나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없게 된 점, ④ 이전 파면(해임) 사례는 성비위와 금품수수 관련 내용으로 1건에 불과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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