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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실 근로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23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임금협약 등에 월 기준금과 실 영업시간을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성실 근로 의무를 위반한 점, 성실 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점,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성실 근로 기준을 미달한 운전자가 약 50%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고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성실 근로 기준을 미달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건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명 거부와 회사 차량 사적 이용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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