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71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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