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74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근로자가 2020. 7.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직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확인행위로서 사직의 청약이라기보다는 사직의 통지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