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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03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면접 시에 근로조건 및 출근 예정일을 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시하고 있는 사용자의 관리직 직원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채용 절차 전례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의 실무 면접이 남아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입찰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낙찰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 절차를 취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⑤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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