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48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홍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긴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홍채등록을 거부하고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교란한 행위, 과거 ‘지문으로 근태를 기록하라는 지시 거부’ 등으로 ‘경고’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항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