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48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홍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긴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홍채등록을 거부하고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교란한 행위, 과거 ‘지문으로 근태를 기록하라는 지시 거부’ 등으로 ‘경고’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항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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