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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 및 정직 1개월은 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92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보육교직원 주의의무 이행 소홀은 CCTV 영상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 및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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