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51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의 비위행위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 지시를 전혀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이행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점, ③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를 잘못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0. 6.
8. 1차 해고한 이후 다시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에게 행한 각종 조치들 즉 6층에서 5층으로 업무 공간을 이동시키고 6층 출입을 차단한 점, 기존에 없었던 일일 단위 보고를 하도록 한 점, 하급자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점 및 회사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일부 유발한 측면도 있다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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