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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51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세 가지 사유의 비위행위만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징계사유 중 직장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 지시를 전혀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이행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점, ③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를 잘못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0. 6.

8. 1차 해고한 이후 다시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에게 행한 각종 조치들 즉 6층에서 5층으로 업무 공간을 이동시키고 6층 출입을 차단한 점, 기존에 없었던 일일 단위 보고를 하도록 한 점, 하급자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점 및 회사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일부 유발한 측면도 있다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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