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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03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① 회사 정관 제26조제7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양시설의 시설장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회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에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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