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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56
판정일
2021. 02.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18.

12.부터 2020. 6.까지 8회에 걸쳐 총 금15,000,000원을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통상의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해 보면 관리·감독의 보수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액수이며 총액이 금1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윤리·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이 ‘중’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해고’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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