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56
- 판정일
- 2021. 02.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18.
12.부터 2020. 6.까지 8회에 걸쳐 총 금15,000,000원을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통상의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해 보면 관리·감독의 보수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액수이며 총액이 금1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윤리·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이 ‘중’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해고’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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