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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대부분 특정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48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2019.

1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권고사직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불특정한 내용이 많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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