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려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94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가.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명령에 강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표상 직급은 상무보로 유지되고 있어 직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되어 사용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지방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등 불이익으로 판단할만한 임금 등의 감소가 없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명령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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