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회사의 사업 운용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가 인사·회계 등에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4
- 판정일
- 2020.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사업부는 계약 당사자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운용부를 한시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모회사의 ○○○ 상무는 자회사의 부사장 직위를 겸직하며 직원의 채용, 급여, 자금 집행 등 인사 및 회계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회사의 인사 및 회계는 모회사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 시 “자회사에 인사 총괄 관련 부서는 별도로 없고, 외부에 프로젝트 발주 시 모회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 부사장이 자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 운용을 위해 설립되어 인사·회계 등에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모회사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회사를 사용자로 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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