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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회사의 사업 운용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가 인사·회계 등에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4
판정일
2020.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사업부는 계약 당사자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운용부를 한시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모회사의 ○○○ 상무는 자회사의 부사장 직위를 겸직하며 직원의 채용, 급여, 자금 집행 등 인사 및 회계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회사의 인사 및 회계는 모회사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 시 “자회사에 인사 총괄 관련 부서는 별도로 없고, 외부에 프로젝트 발주 시 모회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 부사장이 자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 운용을 위해 설립되어 인사·회계 등에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모회사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회사를 사용자로 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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