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점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점장대행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82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법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조직쇄신 차원에서 행해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점장대행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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