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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수차례 사직통보, 부당지시,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17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무단결근, 수차례 사직통보, 부당지시,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내용이 업무 분위기와 직장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결근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 수차례 사직통보로 근무기강을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보고체계를 무시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혼란을 야기시킨 점 등을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맞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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