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인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108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이후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2017년~2020년 합계 금30,572,566원)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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