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인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108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이후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2017년~2020년 합계 금30,572,566원)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직접 채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