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감봉처분은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하향 전보는 이중징계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과 전보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8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가. 감봉 3개월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할 수 없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감봉처분이라는 징계의 후속으로 조치된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최초의 징계처분과 이에 따른 하향 전보조치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향 전보의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에 따른 하향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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