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감봉처분은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하향 전보는 이중징계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과 전보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8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감봉 3개월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할 수 없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감봉처분이라는 징계의 후속으로 조치된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최초의 징계처분과 이에 따른 하향 전보조치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향 전보의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에 따른 하향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