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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수 민원 제기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촉탁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83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무 인원 감축,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 민원 발생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촉탁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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