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다수 민원 제기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촉탁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83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근무 인원 감축,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 민원 발생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촉탁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