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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재심 판정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 결과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09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1. 이 사건 근로자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후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 결과가 확정되었다.

2. 확정된 재심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후 재심신청으로 접수되어 같은 건으로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고,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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